하자 ·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수리, 교환, 환급 및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의 기준) 수리는 지체없이, 지연시 불가피한 사유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물품 등 유상 수리시 수리한로 2개월 이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고장 증상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한다. 교환은 같은 종류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한다. 할인 판매된 물품 등을 교환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고 같은 종류로 교환이 어려운 경우 같은 종류의 유사품으로 교환한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의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용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